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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07-16

문자·전화·대면 발언이 협박죄로 성립하는 기준

거친 표현과 형사상 협박을 구별하고 문자·통화·대면 상황별로 확인해야 할 증거와 대응 방법을 살펴봅니다.

01

거친 표현과 형사상 협박은 어떻게 구별할까

말다툼 중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거나 문자메시지로 비슷한 표현을 보낸 뒤 협박 혐의로 신고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구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협박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평소 자주 사용하던 말이거나 실제로 해를 가할 생각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협박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생명·신체·재산·명예나 그 밖의 법익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고, 그 내용이 당시의 관계와 상황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였는지입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이전에 폭력이나 집착적인 연락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주소·직장·가족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발언하면서 흉기를 들거나 집 앞까지 찾아갔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행할 계획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협박죄에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지한 내용을 실제로 실행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욕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협박의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02

협박죄의 성립 요건과 문자·전화·대면 발언의 판단

형법상 단순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단순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협박죄 판단에서 확인하는 요소
  1. 해악의 내용 — 생명·신체·재산·명예 등에 어떤 해를 가하겠다고 했는지
  2. 구체성 — 피해자가 발생 가능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지
  3. 전달 여부 — 말이나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의미가 인식되었는지
  4. 당사자 관계 — 가족·연인·채권자·직장 관계와 기존 갈등
  5. 발언 경위 — 어떤 요구나 분쟁 과정에서 발언했는지
  6. 주변 행동 — 찾아가기, 뒤따르기, 물건 휴대 등의 행동이 있었는지
  7. 반복 여부 — 동일하거나 비슷한 표현이 계속되었는지
  8. 협박의 고의 —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을 알았는지

문자·메신저로 보낸 경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과 SNS 메시지도 협박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글의 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 대화와 발송 횟수, 시간대, 첨부된 사진·영상 및 발신자가 실제로 취한 행동을 함께 확인합니다.

“오늘 너희 집으로 간다”,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처럼 대상과 행동이 구체적이고, 발신자가 주소나 생활동선을 알고 있거나 실제로 주변에 나타났다면 위협의 현실성이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체 대화에서 상대방의 표현을 비꼬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한 문장이고,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면 협박죄의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되었더라도 상대방이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거나 의미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기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단순히 읽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 통화로 말한 경우

전화 협박은 문자처럼 문장이 그대로 남지 않을 수 있으므로 통화의 전체 내용과 목소리, 반복 횟수 및 통화 직후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통화 중 특정 장소로 찾아가겠다고 말하거나 가족·직장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 이후 실제 이동이나 주변 탐문이 확인된다면 협박의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녹음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통화내역, 통화 직후 주변 사람에게 알린 내용과 신고기록 등을 통하여 발언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화 일부만 녹음되었다면 앞뒤 맥락이 누락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면하여 말한 경우

대면 발언은 말의 내용과 함께 거리, 표정, 손동작, 출입구를 막았는지와 물건을 들고 있었는지 등 현장 행동을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낮은 목소리로 짧게 말했더라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보이며 신체 위해를 암시했다면 위협의 정도가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언성이 높았다는 사실만으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 CCTV에는 음성이 녹음되지 않았더라도 발언 당시 당사자의 위치와 행동,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모습이 담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의 성립에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다는 결과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겉으로 강하게 대응하거나 통화 이후 다시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죄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반응은 발언의 의미와 당시 관계를 판단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제3자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한 경우

고지된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의 생명이나 신체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배우자·부모 등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소송·공개를 예고한 경우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알리거나, 계약 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와 무관한 사생활이나 과거 행적을 가족·직장에 폭로하겠다거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는 등 목적과 수단 사이의 관련성이 없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범위를 넘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과 반복 연락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단순협박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전화·문자·SNS 메시지를 계속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는 협박죄와 별도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03

오창훈 변호사가 설명하는 협박 사건의 조사 대응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협박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신고된 한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이 나오기 전후의 대화와 당사자의 관계, 실제 행동을 시간순서로 확인합니다.

문자와 메신저는 전체 대화를 보존해야 합니다

문제되는 문장만 캡처하면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초 분쟁이 시작된 부분부터 마지막 연락까지 상대방의 답변을 포함한 전체 대화를 보존해야 합니다.

화면 캡처에는 발신자 정보, 발송 시각과 앞뒤 내용이 함께 나타나도록 하고, 가능하면 대화 원본과 휴대전화 자체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상대방 이름을 임의로 변경하면 증거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전화 발언은 통화 전후의 정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통화 녹음이 있다면 편집하지 않은 원본파일을 보존하고, 통화목록과 발신·수신 시각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녹음이 없다면 통화 직후 작성한 메모, 주변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와 112 신고기록 등이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 협박을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어느 표현까지 인정하는지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발언이 실제 대화 맥락에 맞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수사관이 제시한 문장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면 발언은 현장 행동까지 복원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확인할 자료
  1. 발언 내용 — 실제 사용한 문장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문장
  2. 발언 경위 — 다툼이나 요구가 시작된 원인
  3. 전후 대화 — 발언 전후의 문자·통화·대면 대화
  4. 당사자 관계 — 과거 폭력, 교제, 채권·채무와 직장관계
  5. 행동 정황 — 찾아가기, 뒤따르기와 출입구 차단 여부
  6. 물건 휴대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보였는지
  7. 전달·인식 — 상대방이 메시지나 발언의 의미를 인식했는지
  8. 객관자료 — CCTV, 통화내역, 녹음과 목격자 진술
  9. 사건 이후 — 신고, 추가 연락과 실제 접근 여부
  10. 합의 문제 — 적용 죄명과 처벌불원 의사의 범위

감정적인 표현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정황이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전에 비슷한 위협을 반복했거나 발언 직후 실제로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갔다면 단순한 감정 표현이라는 설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시적인 말다툼 중 나온 추상적인 표현이고 당사자의 평소 대화 방식, 사건 직후 행동과 주변 상황에 비추어 실제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다면 협박행위와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신고 취소와 합의를 요구하면 새로운 협박이나 스토킹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락 거부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가족·직장동료를 통하여 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의 효력

단순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피의자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형사절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내용만 기재하기보다 사건을 특정하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수사기관 또는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적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특수협박, 강요, 공갈이나 스토킹범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단순협박의 처벌불원과 법적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 적용되는 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악이 도달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Q. 화가 나서 “죽여버린다”고 한 번 말한 것도 협박죄인가요?

문구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발언 당시 행동, 당사자의 관계, 과거 폭력, 발언의 반복과 이후 접근 여부 등을 종합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였는지 판단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현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성립을 다툴 수 있지만 실제 실행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무섭지 않았다고 말하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다는 결과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고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반응은 발언의 의미와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5

참고자료

구분 주요 내용
형법 제283조 단순협박·존속협박의 처벌과 반의사불벌 규정
형법 제284조 위험한 물건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특수협박
형법 제286조 협박·특수협박·상습협박 미수범의 처벌
형사소송법 제232조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 시기와 방법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협박죄의 성립과 피해자의 현실적인 공포심 여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채권추심 문자와 협박죄 및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권리행사 과정의 불이익 고지와 사회상규상 허용 범위의 판단

한 문장보다 발언 전후의 관계와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협박 사건에서는 문제되는 표현만 분리하기보다 전체 대화, 당사자의 관계, 과거 분쟁과 발언 이후의 접근·연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문장도 상황에 따라 단순한 감정 표현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문자·메신저 원본, 통화내역과 녹음, CCTV·신고자료 및 당사자 관계를 검토하고 협박의 고의와 해악의 구체성, 특수협박·스토킹 등 추가 혐의를 분석하여 경찰 조사, 합의와 형사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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