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제지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과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유형력의 정도와 경찰 제지·체포의 적법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관을 때리지 않아도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술집·식당이나 길거리에서 다툼이 발생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당사자들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귀가를 요구하거나 순찰차 탑승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을 뿌리치고, 몸으로 밀거나 팔을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합니다.
당사자는 먼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강하게 붙잡힌 팔을 빼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찰관은 추가 폭행이나 도주를 막기 위한 적법한 제지 중 적극적인 저항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상해를 발생시키는 정도의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의 신체를 밀치거나 옷을 잡아당기고, 손목을 꺾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동도 직무집행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침을 뱉거나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경찰관 방향으로 휘두르는 행동도 실제 접촉 여부와 당시 거리·방향, 행위의 위험성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경찰서 동행을 거부하거나 현장에서 항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의 신체에 적극적인 힘을 행사했는지, 단순히 몸에 힘을 주거나 바닥에 앉는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거부했는지와 실제로 직무집행에 어떠한 방해가 발생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과 경찰 제지의 적법성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합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성립요건 | 확인할 내용 |
|---|---|
|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 | 경찰관이 112 신고 처리, 범죄 제지, 불심검문·체포 등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
| 공무집행의 적법성 | 직무상 권한뿐 아니라 법률상 요건과 절차 및 필요한 방법을 갖추었는지 |
| 폭행 또는 협박 |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해를 고지했는지 |
| 고의 |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하고 있음을 알면서 유형력·협박을 행사했는지 |
공무집행방해에서 말하는 폭행
경찰관을 주먹이나 발로 직접 때리는 행위는 대표적인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멱살이나 제복을 잡아당기고, 팔을 잡아 비틀거나 몸으로 밀치는 행동, 수갑을 빼앗으려는 행동도 유형력의 정도와 직무방해 가능성에 따라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을 향해 유리병·휴대전화·의자 등을 던지거나 차량을 출발시켜 제지 중인 경찰관을 위협한 경우에는 실제 상해가 없더라도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형력은 반드시 경찰관의 몸에 직접 닿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찰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사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이 스치거나 몸이 우연히 접촉한 모든 상황이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의도, 힘의 정도, 반복 여부와 당시 경찰관의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욕설과 고성이 협박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큰소리로 항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표현이나 모욕적인 말에 그쳤다면 모욕죄 등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요구하는 협박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속 단속하면 죽이겠다”,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위해를 고지하고, 당시 상황상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면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인지 여부는 문구 하나만 떼어 판단하지 않고 말하게 된 경위, 거리, 행동, 흉기·물건의 소지와 반복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의 모든 행위를 보호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경찰관의 행위가 경찰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적법한 직무집행이어야 합니다.
적법한 현행범 체포, 범죄 예방을 위한 긴급한 제지, 적법한 불심검문과 112 신고사건 처리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체포 요건이 없는데도 강제로 연행하거나, 임의동행을 사실상 강요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거에 들어가거나 필요 범위를 현저히 넘는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적법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조치에 일부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직무 전체가 항상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위반이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부정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중대한 것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제지의 요건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눈앞에서 이루어지려고 한다고 인정될 때 필요한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범죄행위를 직접 제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제지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이므로 발동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범죄가 실제로 임박했는지,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와 경고·분리 등 덜 침해적인 방법만으로는 막기 어려웠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막연히 다시 소란을 피울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시간 신체를 제압했다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과 주변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범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불심검문 대상자가 도망하려는 경우에도 강제체포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팔을 가볍게 붙잡거나 어깨를 잡아 세우는 정도의 유형력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심검문은 원칙적으로 질문을 위한 절차이므로, 현행범 체포 등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답변을 강요하거나 장시간 이동을 막아 사실상 구금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해 달라는 요구도 원칙적으로 임의동행이므로 이를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동행을 명확히 거부했는데도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거나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면 현행범 체포 등 별도의 강제처분 요건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과 소속·성명을 밝혔는지,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했는지도 적법성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 과정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경찰관을 밀치거나 발로 차고 도주하려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려면 범죄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라는 시간적 접착성이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범인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현장 경찰관이 사후적으로 해당 범죄에 관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라도, 체포 당시 객관적인 상황에서 현행범이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체포가 적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행범 요건이 없는데도 강제로 체포했거나, 체포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및 변호인 조력권 등에 관한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적법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체포가 위법한 경우라도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폭력을 행사하면 상해·폭행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부정된다고 해서 모든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갑과 경찰장구 사용
경찰관은 현행범 체포나 도주 방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보호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필요한 범위에서 수갑·포승·경찰봉 등의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구 사용은 당시의 위험성과 저항 정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의자가 경찰관을 때리거나 계속 도주를 시도했다면 수갑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저항을 중단하고 안정된 상태인데도 과도한 힘으로 장시간 제압하거나 불필요하게 경찰장구를 사용했다면 그 범위의 적법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팔을 빼고 경찰관을 밀쳤다면 제압 이전부터 적극적인 저항이 있었는지, 수갑 사용에 대응해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인 것인지와 행사된 힘의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다친 경우
경찰관에게 염좌·타박상·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면 공무집행방해죄와 별도로 상해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가 모두 피의자의 행동 때문에 발생했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접촉의 위치와 강도, 경찰관의 기존 질환, 체포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였는지와 사건 직후 증상·진료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관을 밀치는 행동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가 함께 기소될 수 있고, 상해의 정도는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칼·유리병·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무집행방해를 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경찰관 방향으로 진행시키거나 무거운 물건을 던진 경우에도 물건의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어 형사책임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경찰 제지 사건에서 확인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경찰관의 제지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검토할 때 저는 경찰관과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이유, 최초 경고와 분리 과정, 신체접촉이 시작된 시점과 체포·수갑 사용까지의 흐름을 초 단위로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 112 신고자와 신고내용 및 신고시각
- 경찰 도착 당시 당사자들의 위치와 행동
- 경찰이 처음 한 경고·질문과 제지 내용
- 누가 먼저 신체접촉을 시작했는지
- 밀치기·팔 잡기 등 구체적인 접촉 방법
- 현행범 체포를 고지한 시점과 내용
-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한 시점과 이유
- 경찰관과 피의자의 상처·진료내역
- 체포 이후 추가 저항이나 경찰관서 내 행동
112 신고내용과 경찰의 최초 임무
경찰이 단순한 소음 민원으로 출동했는지, 폭행·흉기·자해 또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지에 따라 현장 제지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현재 사람을 때리고 있다”, “칼을 들고 있다”고 신고했다면 경찰관은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당사자를 분리하고 위험물 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이 도착했을 때 다툼이 종료되어 있고 현장에 별다른 위험이 없었다면 이후 강제적인 제지가 필요했는지와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12 신고 녹취, 출동지령 내역과 경찰관의 현장보고서는 경찰관이 당시 어떤 위험을 인식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경찰착용기록장치와 현장 CCTV
경찰관이 착용한 기록장치 영상에는 현장 도착부터 경고·제지·체포 및 수갑 사용까지의 영상과 음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식당·편의점·아파트·도로 CCTV,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가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제출한 짧은 영상에는 피의자가 경찰관을 밀치는 장면만 있고, 그 직전에 경찰관이 어떤 방식으로 제지했는지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측이 확보한 영상도 경찰관의 반복적인 경고와 선행 폭력 장면이 빠져 있을 수 있으므로 편집본보다 전체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마다 촬영 각도와 시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음성, POS·출입기록 및 112 신고시각을 대조하여 시간 순서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팔을 뿌리친 경우
경찰관이 갑자기 팔을 잡아 놀라서 한 차례 빼낸 것인지, 여러 차례 손을 휘둘러 경찰관의 제지를 적극적으로 배제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팔을 뿌리친 뒤 즉시 멈추고 지시에 따랐는지, 계속해서 몸을 밀치고 도주하려 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접촉이 경미하고 경찰의 공무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이 크지 않았다는 사정은 구성요건과 양형에서 각각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차례의 밀침이라도 체포·범죄 제지를 중단시키기에 충분한 유형력으로 평가되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횟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소극적인 저항과 적극적인 폭행의 구별
순찰차에 스스로 타지 않거나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현장에 앉거나 몸에 힘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이동시키려 할 때 난간을 붙잡고 버틴 경우에도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힘을 행사했는지, 단순히 자신의 이동을 거부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관의 팔을 잡아 떼어 내거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수갑을 빼앗으려 했다면 소극적인 거부를 넘어 적극적인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에서는 “저항했다”는 추상적인 표현보다 손과 팔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고 누구의 신체에 닿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범죄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경고에 대답하고, 상대방과 장소를 인식하며 특정한 행동을 한 장면이 영상에 나타난다면 당시 의식과 판단능력이 상당 부분 유지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음주를 범행의 감경 사유로 주장하기도 어렵고, 과거에도 음주 후 폭력행동을 반복했다면 재범 위험성을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맞춰 내용을 추측하지 말고 영상과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한 뒤 진술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체포와 제지가 위법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경찰 제지가 위법했다는 주장은 경찰관의 태도가 불쾌했거나 말투가 강압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로 제지·체포했는지, 범죄가 실제로 임박했는지와 현행범 체포 요건 및 고지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심검문이었는데 사실상 강제 연행한 경우인지, 적법한 현행범 체포 후 필요한 범위에서 수갑을 사용한 경우인지도 구분합니다.
경찰관의 조치가 위법하더라도 그에 저항하기 위해 행사한 폭력이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를 넘었다면 폭행·상해죄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직접 물리력으로 저항하기보다 고지내용과 경찰관의 신분을 확인하고, 이후 영상·진료자료를 통해 다투는 것이 추가 혐의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확보할 주요 자료
- 112 신고 녹취와 출동지령·사건처리 내역
- 경찰착용기록장치 영상과 음성
- 주변 CCTV·차량 블랙박스 전체 원본
- 현장 목격자와 동행인의 연락처·진술
- 현행범 체포서·체포통지서와 체포 고지내용
- 수갑·경찰장구 사용과 해제 시각
- 피의자와 경찰관의 상처 사진·진단서
- 경찰서 도착 후 조사·석방 시각
-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접촉방법과 실제 영상의 차이
경찰착용기록장치와 CCTV는 보존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신속하게 증거보전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기억을 영상에 맞추어 추측하지 말고,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로 새롭게 확인한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관 진술과 영상이 다른 경우
경찰관은 현장에서 피의자가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하지만 영상에는 한 차례 팔이 접촉한 모습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CCTV 각도에는 접촉이 보이지 않더라도 경찰착용기록장치와 현장 음성, 다른 경찰관의 영상에서 폭행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최초 피해진술, 현행범 체포서, 수사보고서와 법정 진술 사이에 접촉 횟수·부위·방법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부가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전체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용물건을 파손한 경우
경찰관의 제지 과정에서 순찰차의 문이나 유리, 경찰 무전기·바디캠과 지구대 집기를 파손했다면 공용물건손상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나 전자기록 등을 손상·은닉하거나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141조에 따른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순찰차를 발로 찼지만 실제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기존 파손인지와 수리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의 피해 회복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경찰관에게 발생한 치료비와 손해를 확인하고 적절한 피해 회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 경찰관의 처벌불원, 치료비 변제와 진지한 반성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 개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근무지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소속 경찰서를 통해 임의로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동료 경찰관에게 압박을 부탁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은 피해 경찰관의 의사를 확인한 뒤 수사기관 또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에서 확인되는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에서 일반 공무집행방해의 권고형량은 감경영역 8개월 이하, 기본영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가중영역 1년 이상 4년 이하로 구분됩니다.
폭행·협박과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특별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했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사정도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경찰관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와 여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인명구조·범죄수사·치안유지 임무를 방해하여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준 경우, 보복 목적으로 범행하거나 반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도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되지 않으며, 과거에도 음주 후 폭력행동을 반복했다면 재범 위험성과 함께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때 주의할 점
“경찰관을 밀친 적이 전혀 없다”거나 “경찰관이 먼저 때려서 정당방위했다”는 결론부터 말하기보다 접촉 전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팔을 뿌리쳤다면 그 사실 자체와 경찰관을 밀어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구분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제지가 위법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과잉진압이었다고 표현하지 말고, 위험이 종료된 시점과 제지방법, 체포 고지 및 수갑 사용의 구체적인 문제를 밝혀야 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주먹을 휘둘렀다’, ‘도주를 위해 밀쳤다’ 등 자신의 진술과 다른 표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부분은 추측하여 답변하지 말고 영상과 목격자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경찰관의 제지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공무집행방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폭행의 유무만 주장하기보다 경찰 출동부터 현행범 체포와 장구 사용까지의 전 과정을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112 신고기록과 경찰착용기록장치, CCTV·블랙박스, 체포서류와 진단자료를 분석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 적법성과 유형력의 정도를 구분하고, 공무집행방해·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성립 범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관이 잡은 팔을 한 번 뿌리친 것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한 차례의 행동이라도 경찰관의 신체에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적법한 제지·체포 업무를 방해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접촉에 대한 반사적 움직임인지, 의도적으로 경찰관을 밀어낸 것인지와 제지 자체가 적법했는지, 실제 행사된 힘과 직무방해 정도를 전체 영상과 현장상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경찰관의 과잉제압에 저항한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법적 근거 없이 강제 연행하거나 필요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제압이라면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조치가 일부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모든 물리적 저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 이상의 폭력을 사용했다면 폭행·상해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형법 제136조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과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
|---|---|
| 형법 제141조 | 순찰차·경찰장비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손상·효용 침해 |
| 형법 제144조 |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공무방해와 치사상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 불심검문의 대상·방법과 경찰관서 동행 요구 및 신분 고지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 범죄행위가 임박한 경우의 경고와 긴급한 범죄 예방·제지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 현행범 체포·도주 방지·항거 제지를 위한 수갑 등 경찰장구 사용 |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적법한 공무집행이어야 한다는 판단 |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 예방 제지의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한 사례 |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 | 불심검문 대상자를 정지시키기 위한 제한적인 유형력 행사와 강제처분의 구별 |
|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 공무방해의 정도, 공무집행의 과도성, 상해·위험한 물건·피해 회복 등 양형요소 |
| 최종 확인일 | 2026년 7월 21일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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